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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26-19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5 2층
위도(latitude): 35.197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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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바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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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26-20 상우오피스텔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장군로 37-1 상우오피스텔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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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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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을 공증받는 것은 필수가 아니지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고 합의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은 합의서가 있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재산 분할 이행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어 이행 확보에 유리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사조사 등을 통해 자녀의 상태를 살핍니다.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부모가 임의로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이는 자녀에게 불리한 합의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추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할 경우, 다시 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