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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위도(latitude): 37.657874
경도(longitude): 127.30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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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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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면,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판결 없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협의이혼 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장점입니다.
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 증가시킨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그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정도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은 사건의 복잡도, 당사자들의 다툼 정도,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1심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 내외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사조사, 조정 절차 등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